예기치 못한 아파트 내 낙상 사고.
공용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같은 공용구역에서 넘어져 다친 경험, 주변에서 흔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고가 나고 나서야
“이런 것도 보험이 된다고?”
하고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저 역시 지난 겨울, 눈이 덮인 계단에서 미끄러져 발목 골절을 당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 수술을 받고 핀 고정 치료에만 수개월, 결국 직장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뒤늦게 ‘아파트 재해보험’이라는 제도를 알게 됐고, 보험금 청구를 시도하게 되었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보상 절차는 복잡했고, 보험사는 “1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 이유? 장해진단서가 없기 때문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 아파트 재해보험, 알고 계셨나요?
공동주택(아파트)은 법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보험엔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 특약이 함께 들어갑니다:
구내치료비 특약 | 아파트 공용구역에서 다친 입주민에게 과실 없이 치료비 지급 (보통 100만 원 한도) |
배상책임 특약 | 아파트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최대 1억 원까지 가능) |
쉽게 말해, 공용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쳤다면 보장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치료비 외의 보상(예: 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받기 위해선
‘배상책임 특약’의 핵심 요건, 즉 아파트 측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청구는 반드시 3년 안에!
아무리 명백한 사고라도 시간이 지나면 보험금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이에요.
- 예: 2023년 12월 30일 사고 → 청구 마감일은 2026년 12월 29일
청구는 늦어도 이 안에 마쳐야 하며,
병원 기록, 사고 당시 사진, 119 신고 내역 등도 함께 정리해두는 게 좋습니다.
🤔 장해진단서 없으면 배상 불가?
보험사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장해진단서 없으니 구내치료비만 드릴게요.”
하지만 **배상책임 특약의 핵심은 ‘장해 유무’가 아니라 ‘관리 책임’**입니다.
제설을 안 했거나, 미끄럼 주의 표지 없이 계단이 얼어 있었다면?
이건 아파트 측 과실로 간주될 수 있어요.
이럴 경우, 장해진단서가 없더라도
치료비 초과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는 통상적으로 **‘100만 원 받고 종결하자’**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때문에
보상 종결 동의 여부는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 보험사에서 ‘100만 원 지급’ 제안할 때 체크리스트
- 이걸로 보상 종결인가요?
- 추가 청구나 이의 제기 가능성은 열려 있나요?
✅ 반드시 문서나 문자로 ‘보상 종결 여부’ 확인 요청 후 결정하세요.
한 번 입금되고 나면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어요.
💬 오늘의 포인트
- 아파트 공용구역 사고는 보상 대상입니다.
- 장해진단서가 없더라도, 아파트 측 과실이 인정된다면 배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 청구는 3년 이내, 증거 확보는 반드시.
- 보험사 제안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이의신청·손해사정인 상담·금융감독원 민원도 적극 활용하세요.
혹시 아파트 사고를 직접 겪으셨거나, 보상받은 경험 있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거예요.
쌈지로그는 실전 정보로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외식리뷰&생각노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학로 혜화역 맛집 ㅣ샌드위치 날에ㅣ서 찾은 바게트의 매력 (55) | 2025.04.09 |
---|---|
지브리 스타일 AI 이미지 생성, 문제 없을까? (97) | 2025.04.04 |
합정 돈카츠 맛집 카와카츠 – 줄 서서 먹는 이유 있는 본점 방문기 (16) | 2025.03.27 |
이태원 타코 맛집 코레아노스 키친, 맛집 탐방 (20) | 2025.03.23 |
돈 되는 원데이 클래스! 취미로 시작해 창업까지 (13) | 2025.03.19 |